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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74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의 추가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유기농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특성상 3년 이상의 전환기가 필요하므로, 원고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액은 농지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3년분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환경농업육성법(2013. 6. 1. 법률 제11459호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6.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3] 2호 나목 (3) 및 다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관행농업(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에서 친환경농업(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을 다년생작물 이외의 작물의 경우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으로 하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최소 1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오랜기간 동안 다년생작물이 아닌 깻잎과 상추 등을 재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과 원고의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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