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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B에게 무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여 현장심사를 하였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토양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장심사를 한 대부분의 농가에서 조사료 등을 파종하여 농민들이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할 의사가 있었고, 농민들의 선택에 따라 인증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보성군을 기망하여 친환경인증비용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B 및 농민들과 공모하여 친환경인증비용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이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은 당심에서 B 및 농민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증심사원으로서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7조의5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농가 대표인 I 등 농민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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