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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2064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정지(4.5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한경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2005. 2.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육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등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정지(4.5개월, 정지기간: 2018. 2. 8.부터 2018. 6. 22.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①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2항, 제4항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8에 의하여 인증표시 제거정지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 8. 24. 경기지원으로부터 A(인증번호 B)이 생산한 식용란에서 ‘설파퀴녹살린’이 0.028mg/kg(허용기준:불검출)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6. 10. 24.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기 출하된 인증품에 대한 인증표시 제거정지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제6항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9의 제3호 나목, 친환경인증기관 지정운영요령 제5조 별표1의 제3호 마목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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