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7 2013고정45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 외 6필지 토지에서 배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환경인증품이 아닌 배를 친환경농산물인증 표시가 된 7.5kg 들이 포장재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표시를 허위로 하여 2012. 9. 19.부터 2013. 1. 30.까지 5회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에 있는 농협중앙회 창원공판장 및 광주 북구 각화동 437-3에 있는 광주원예농협공판장에 1,257박스를 수탁의뢰하여 총 42,403,36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적발경위서
1. C, D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현장촬영사진(수사기록 제8 내지 10, 25, 26면)
1. 수사보고(추가 위반사실 확인),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