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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울산 동구 B 빌딩 10 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 사무실에서, 2013. 1. 경 전 임차인인 D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2012. 11. 17. ~2014. 11. 16.,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4만 원) 을 승계하여 위 빌딩 2 층에서 ‘E 약국’ 을 운영하던 피해자 F 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빌딩 201호에서 약국 상가를 계속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2,000만 원을 더 올려 달라. 단 월세는 낮춰 주겠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 의 삼일 저축은행에 대한 35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13. 경 C( 주) 명의로 되어 있던 위 B 빌딩에 대하여 수탁자를 대한 토지신탁( 주), 우선 수익자를 삼일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신탁 등기를 마쳤고, 2012. 초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2012. 8. 경부터 대한 토지신탁 측에서 B 빌딩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2015. 5. 말경 경매가 실시되어 위 빌딩의 소유자가 삼일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 위 대출금 채무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하고 삼일 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신탁 등기를 해지할 수 없었는데, C( 주) 의 위 대출금 연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빌딩 801호의 처분과 관련하여 매수 자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의 반환 독촉도 받고 있어 종전 임차 보증금 3,000만 원도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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