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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14 2014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신축하는 D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아파트 502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3년 간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곧 주식회사 C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니 피해자가 입주하는 2014. 1. 14. 경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계약 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1. 14. 경 위 사무실에서, 신탁 등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피해 자로부터 신탁 등기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 잔금 1억원을 계약대로 지급해 주면, 2014. 1. 31. 경까지 위 502호에 대한 신탁 등기를 해지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문제없이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2013. 12. 중순경 곧 변제기가 도래하는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신탁을 전제로 미리 벌 신협과 마산 중앙 신 협으로부터 합계 약 30억을 대출을 받기로 하여, 2014. 1. 8. 경 위 502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대를 미리 벌 신협과 마산 중앙 신 협을 제 1 수익 자로, F이 내세운 G을 제 2 수익 자로 하는 신탁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14. 1. 14. 경 당시 미리 벌 신협과 마산 중앙 신 협에 대출금 합계 약 30억, 지인 H, F, I에 차용금 합계 약 7억원 뿐만 아니라, 크레인대금 2억 1,000만원, 레미콘대금 1억 7,000만원, 부엌 가구대금 3,000만원, 페인트대금 2,000만원, 외부 석재대금 3,000만원, 마루 대금 2,000만원 등 합계 4억 8,000만원을 공사대금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여 당장 변제해야 하는 반면, 사실상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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