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관악구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아들 C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성동 우리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새마을 금고를 통해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 이하 ‘ 대한 토지신탁’) 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한 토지신탁 명의로 신탁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초순경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4 층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설계 도면 작성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다.
D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6. 5. 초순경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사이트인 ‘ 세움 터 ’에 접속하여 관악 구청에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주 C 명의로 설계 도면 등을 접수하였다가 소유 명의 자가 대한 토지신탁이므로 건축주를 대한 투자신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한 토지신탁의 담당직원인 E로부터 ‘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 터) 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을 동의 합니다.
’ 는 내용의 대한 토지신탁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 D에게 건네주며 대한 투자신탁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세움 터에 접수하도록 지시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의 사무실에서, D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한 토지신탁 명의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조각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건물 신축 공사업자인 H와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위 대한 토지신탁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