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D 주식회사의 삼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5억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13. 본래 D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던 울산 동구 E 빌딩 8 층 (801 호 )에 대하여, 수탁자를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 우선 수익자를 삼일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신탁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7. 15:00 경 울산 남구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만 나, ‘2014. 4. 30.까지 E 빌딩 8 층에 설정된 대한 토지신탁주식회사의 신탁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E 빌딩 801호를 매매대금 8억원에 위 피해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및
3. 18. 3,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 받고,
3. 28. 3억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2. 초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2012. 8. 경부터 대한 토지신탁 측에서 E 빌딩 801호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삼일 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신탁 등기를 해지하고 E 빌딩 8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삼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탁 등기 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E 빌딩 8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도합 3억 8,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