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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00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서울 종로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자가용 전기설비( 이하 ‘ 이 사건 전기설비 ’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 한다) 이 수탁 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주식회사 대우 조선 해양건설( 이하 ‘ 대우 조선 해양’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건물 및 전기설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설비의 점유자로서 2015. 1. 8. 경 당초의 전기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2012. 6. 14. 경 한국 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2. 7. 2. 경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위 신탁계약 제 9조 제 1 항은 “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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