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3825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및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16. 9. 12.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한화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한화,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6. 9. 12.부터 2019. 7. 18.까지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 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화로부터 수입육 등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2017. 3. 22.경 위 물품대금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한화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7. 4. 18.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이다.

3)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ㆍ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발생한 때에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1) 이 사건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 피고 B은 2017. 1. 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9. 피고 C에게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