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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2551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8,1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019. 10. 1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피보험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체결한 식자재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①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9. 3. 1.~2020. 2. 29.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이하 ‘제1 보험’) 계약, ②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9. 3. 1.~2020. 2. 29.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이하 ‘제2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보험에서 담보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영업보증금반환 채무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9. 10. 17.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가 물품대금채무 9,608,190원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게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 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 보험금 50,000,000원, 제 2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 보험금 9,608,190원 합계 59,608,190원 및 그 중 제1 보험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9%, 제2 보험금 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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