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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8994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760,470원 및 그 중 236,610,000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보증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4. 3. 원고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민락동오피스텔공사계약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서희건설로, 보험가입금액을 236,61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서희건설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90일까지는 연 9% 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과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서희건설은 2014.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피보험자 서희건설에게 236,6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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