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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463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2014. 1. 20.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피보험자 ‘유진전기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50,712,734원’, 보험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과 2013. 7. 30.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피보험자 ‘아남르그랑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3.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서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구상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4조).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는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A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4. 12. 19.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50,712,734원, 2014. 12. 30.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150,000,000원을 각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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