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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5722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62,755,950원 및 그 중 262,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보증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 A와 피고 B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모(母)이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지원금의 교부 1) 피고 A는 2013. 4. 23. 원고와 사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262,000,000원으로, 보험 가입 기간을 2013. 4. 23.부터 2021. 10. 22.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피보험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전액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채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 및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2014. 8. 1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2014. 9. 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채권 보전 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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