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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19재나20344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증거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9는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검사그래프로서 해당 검사그래프가 출력된 일시도 2004. 9. 4.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증거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9는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① 수술 과정과 수술 이후 출혈 관리 소홀, ② 양측슬관절치환술의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한 과실, ③ 양측슬관절치환술의 특별위험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④ 전원조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 ⑤ 망인에게 수술 직전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의무의 위반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관련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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