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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7재나10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1271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나5411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8.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581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1. 2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양소도득세를 받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ㆍ변조하였고, ②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며, ③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④ 진주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피고의 압류가 부당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⑤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의 존부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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