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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재나30
인건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중 일부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들 약정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5가소1302호).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나397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9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대법원 2016다45960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 1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관광농원에 대한 지분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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