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804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A,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01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갑 제2호증의 3[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및 갑 제3호증(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E(피고의 처남) 또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조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동의)서,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에 기하여 발급된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