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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재가단1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각 재심사유 청구부분을...

이유

1. 재심사유별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및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8, 9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재심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나.

판단

1) 재심사유별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재심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심사유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 각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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