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5. 1. 2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2014. 8. 5.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14. 8. 7. B병원 진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B병원에서 신경 차단술과 국군수도병원에서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으며 그 뒤 국군부산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5. 1. 7. 퇴원하였고 2015. 1. 23.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한 뒤 2015. 2. 25. 피고에게 ‘허리(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2014. 8. 5. 배수로 작업 중 허리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10분가량 거동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통증이 발현되었고 그 밖의 작업 및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이후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군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입대전인 14살인 2009.경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