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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구단56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5. 1. 2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2014. 8. 5.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14. 8. 7. B병원 진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B병원에서 신경 차단술과 국군수도병원에서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으며 그 뒤 국군부산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5. 1. 7. 퇴원하였고 2015. 1. 23.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한 뒤 2015. 2. 25. 피고에게 ‘허리(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2014. 8. 5. 배수로 작업 중 허리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10분가량 거동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통증이 발현되었고 그 밖의 작업 및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이후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군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입대전인 14살인 2009.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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