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육군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 통중을 호소하여 의무대를 경유한 후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심해져 2013. 1. 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원고가 신병교육대 훈련 중 허리를 다쳤고, 이후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한 훈련을 계속 받아서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3. ‘이 사건 상이는 척추의 골절이나 손상 등과 같은 외상력이 없이 증상이 발현된 퇴행성 질환으로 복무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11세인 2004. 7. 10. 허리부위통증으로 1회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 외에 입대 전까지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거나 허리 통증을 앓은 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입대 8일째인 2012. 8. 29.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이 군화를 신은 발로 원고의 엉덩이를 심하게 차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훈련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