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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5176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13.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1977. 11. 16. 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군 복무 중 직장탈출이 심해져 수술을 받았고, 이 때 받은 수술로 배 및 좌측 다리 인대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해당자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해당자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입대 전에도 직장탈출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입대 후 2개월 남짓 만에 유격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직장탈출 증상이 수술을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는 원고의 직장탈출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직장탈출을 치료하기 위해 Orr's 직장 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충수절제술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대퇴사근 합병증(대퇴근막 손실)이 생겼으므로, 이 역시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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