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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3구합164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육군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 4주차에 쓰러져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심해져 2013. 1. 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원고가 신병교육대 훈련 중 허리를 다쳤고, 이후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한 훈련을 계속받아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3. ‘이 사건 상이는 척추의 골절이나 손상 등과 같은 외상력이 없이 증상이 발현된 퇴행성 질환으로 복무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11세인 2004. 7. 10. 허리부위통증으로 1회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 외에 입대 전까지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거나 허리 통증을 앓은 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입대 8일째인 2012. 8. 29.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이 군화를 신은 발로 원고의 엉덩이를 심하게 차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훈련 2주차가 되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걷기조차 힘들어졌으며, 3주차에 국군양주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한 결과 디스크가 심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훈련 4주차에 허리 통증으로 인해 쉬고 있는데 간부가 강제로 훈련을 시켜 원고가 쓰러지면서 허리디스크가 더 심해져 전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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