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3. 입대하여 총기수리병으로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이던 1992. 10. 16. 국군부산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1993. 2.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3. 3.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이미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1992. 1. 6.경 1차 입영신체검사 및 1992. 4. 25.경 2차 입영신체검사에서 모두 7급 판정을 받았는데, 1992. 7. 13.경 3차 입영신체검사에서는 2급으로 판정받아 무리하게 입대하였다.
그 후 신병훈련 과정에서 유격훈련 중 외나무타기를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후 계속되는 훈련과 후반기 교육 수행으로 이미 요추 부위에 존재하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