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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6 2013구단120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09.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허리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추간판 퇴화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과거력 확인되고, 입대 1개월경 요통 발현하였으나 공무 관련 요추 부위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 심의시 입대 전 병변이라는 전문의 소견 감안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신청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08. 12. 29.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행군 등 무리한 훈련을 받아 2009. 1.말경 극심한 하부 요통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계속된 치료를 받다가 민간병원에서 척추체후방유합술을 받고 전역하였다.

원고의 허리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2. 19. B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로, 2008. 2. 9.,

2. 11.,

2. 15. 대전대학교부속둔산한방병원에서 “어혈요통”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대전대학교부속둔산한방병원 주치의는 2012. 9. 1. "환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화장애 병명으로 3회 요부 염좌 증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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