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구단83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산업기기장비의 제작 회사로서 2013. 11. 26.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건설공사 중 일부인 TOXIC GAS 배관공사를 수급한 뒤, 그 수급한 배관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소외1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 9.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 가) 계약 제품: 구조물 및 덕트(DUCT) 제작품(이하 ‘이 사건 제작품’이라고 한다) 나) 납품 장소: 원고의 지정 장소 다) 제품 납품일: 2014. 2. 14. 라) 공급 대가: 1,690,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조물 제작 1,417,000,000원, 덕트 제작 273,600,000원) 마) 소외1 회사는 제품사양서, 시방서, 설계도, 기타 첨부서류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계약 제품을 제작하여 제품 납품일까지 납품 장소에 납품하고, 납품을 완료한 후 원고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소외1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외1 회사의 근로자가 원고의 설비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절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2) 2014. 1. 23. 계약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