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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126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기계제작 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 B은 동생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위 D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7. 3. 3. ‘D 대표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제작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별첨 철망 자동적재기 개략도 1부”는 별지 1, 2 기재와 같다.

계약명 : 철망 자동적재기 1기 제작건 계약금액 : 일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자 : 2017. 3. 3., 개시일자 : 2017. 3. 3., 납품일자 : 2017. 6. 30. 제1조 계약 일반사항

1. 을(D 대표 C)은 제작건을 도급하고, 갑(원고)은 차 결과에 대하여 도급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및 현장설명에 의하여 갑에 대해 성실히 제작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 영역

1. 을은 갑의 개발기계 전체에 대한 제작을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기계 제작 후 이상시 이에 정상화할 수 있는 품질보증을 1년 동안 갑에게 제공한다.

제3조 대금지불 금액 및 결제방법 - 계약금 : 이천만 원, “계약 시”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 중도금 : 육천만 원, “기계제작시”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 잔여금 : 이천만 원, “납품/시운전 후”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효력발생 및 중재

1. 본 계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3. 계약 불이행시 을은 갑에게 전액 보상과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7. 3. 6. 22,000,000원, 2017. 4. 25. 20,000,000원, 2017. 9. 28. 22,000,000원, 2017. 10. 19. 11,000,000원, 2018. 12. 5. 15,000,000원, 합계 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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