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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5.21 2018나29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덕트 납품 계약의 체결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용접식 덕트(DUCT,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 금액: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금액 표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액수를 의미한다.

계약 기간: 2015. 8. 28. ~ 2015. 11. 30. 대금 지불 조건: 어음 90일 특기사항

A. 일반사항

1. 제작 사양 및 기타 사항은 견적서와 시방서, 양자간 상호 협의된 회의록에 준함. 2. 대금지불 - 선급금 10%: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증권 접수 후 (어음 90일) - 중도금: 당월 납품 물량정산 후 익월 25일 지급 (어음 90일) (산정금액의 90%는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 - 유보금 10%: 현장 시운전 완료 후 익월 25일 지급 (하자보증증권 접수 후)

3. 본 계약은 물량정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서 납품 제품의 전체 물량은 추후 정산하며 총 금액은 물량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될 수 있다.

4. 계약기준: 단가계약(자재 노무)을 통한 물량정산을 기준으로 한다.

5. 단가기준: NET 물량기준, (중략) - 물량 산출기준은 “회의록” 참조

B. 기타사항

1. 현장 입고일 및 상세 SPEC은 당 현장과 협의한다.

2. 기타 사항은 견적서, 도면, 회의록 등을 토대로 상호 원만히 협의하도록 한다.

# 첨부: 회의록 및 공사 내역서 1부 물량은 89t(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이고, 기준 단가는 kg 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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