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4.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구미시 D에 있는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험가입금액 11,946,490,287원)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5. 24.경 C과 설비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C에 대금 2,200만 원에 “PILOT밸브 도포 설비 제작 및 흡착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는 내용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피용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화재 발생 등 1) 이 사건 공장은 별지 배치도와 같이 사무동과 공장 7개동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가 수급한 이 사건 공사는 그 중 제2공장에 대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제2공장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및 덕트 제작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C은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의 E 상무는 C의 요청으로 제2공장 공사의 기회에 제7공장 도포기 위로 설치된 원통형 배기관(재질: 함석, 지름: 450mm , 두께: 0.5mm )에 분진 등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3) 피고 B는 E 상무의 지시로 2011. 6. 16. 11:45경 제7공장으로 갔다. 제7공장은 자동차 방진고무 장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당시 도포 작업 중이었다. 제7공장 배기관에는 도포 작업에 사용된 휘발성이 강한 코팅제의 유증기가 가득 차있었다. 피고 B는 제7공장 배기관에 점검창을 만들기 위해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덕트 내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배기관을 통해 번져 수동 접착제 도포기, 집진기 등이 전소(全燒 되고, 제7공장 천정과 외부 벽에 그을음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