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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13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5. 2. 3. 작성 2015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교육출판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인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학습교재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4. 11. 15. 피고 회사와 학습교재 17종 합계 95,500부(판매용 17종 각 5,000부 합계 85,000부, 증정용 17종 10,500부)를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는 내용의 인쇄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인쇄물 공급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계약) 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원고 회사가 교부하는 인쇄물 제작주문서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인쇄물 제작 주문서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인쇄물 제작 주문서의 결정이 우선한다.

제5조(납품)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 제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제작 과정 중 변경내용이 발생시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 협의하도록 한다.

제6조(지불방법) 본 제품의 제작대금 중 2,000만 원을 1차 계약금으로 하고, 본 제품 납품 후에 2014. 11. 29.까지 3,000만 원, 2015. 1. 31.까지 3,500만 원을 현금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가 :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 2,000만 원 1차 잔금 : 3,000만 원 2차 잔금 : 3,500만 원 제7조(특약사항) 입금된 계약금은 원자재 구매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며, 추후 원자재 금액의 시장변동 상황에 따라 추가될 경우 공급가가 변동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교재 전체 수량 1차 납품 판매용 증정용 합계 판매용 증정용 합계 1 C 1권 5,000 1,000 6,000 500 1,000 1,500 2 C 2권 5,000 500 5,500 500 500 1,000 3 C 3권 5,000 500 5,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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