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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29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같이 애국가를 부르자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E협의회 회장 S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S의 초대로 와서 피해자들이 현수막을 펼치며 여성대회 개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애국가를 부릅시다, 이북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빨갱이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은 민주시민 아닙니까, 같이 애국가를 부릅시다’라고 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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