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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5.20 2011노2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H의 당기순이익이 1,379,174,629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2006. 7. 21. 당시 피고인은 수표지급제시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E단지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H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승계시공 방식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때로 볼 수 있고, 200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H에 대한 회생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다음날인 2009. 7. 18.경에는 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인 발행일 및 액면금액을 보충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0. 3. 30.경 발행일 및 액면금액이 보충된 이 사건 수표는 백지보충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된 이후에 보충된 것이어서 그 지급제시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수표 부도액이 약 125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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