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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06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려 보관하던 중 조카인 피고인 E에게 빌려주었고’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F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려 보관하던 중 E에게 이를 빌려주었으므로, 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는 게임장과 무관하다’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F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F가 게임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E은 F로부터 2007. 6.경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나, F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101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6.경 이전에 한번 단속당하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2007. 6. 이후에 단속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돈을 받은 것이 처음 단속을 당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라는 질문에 ’단속받기 전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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