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공2003하, 193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공2006상, 102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의 회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서 누구나 카페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쳐 비교적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수가 3만 6천여 명에 달하였던 사실,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할 뿐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 평회원이었다가 그 후 운영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글에 피해자를 비롯한 ‘○○○○’의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글은 ‘○○○○’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에 불과한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피고인들에게 ‘○○○○’의 회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