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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9.30 2011노7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과박스 제공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군산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사과 박스를 제공한 것은 의례적 행위일 뿐 당선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조합원 채무 대신 변제 약속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일반적인 금품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선거공약 내지 포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C신협의 이사였던 Q 등에게 C신협 임원선거를 위해 설치된 전형위원회에 피고인의 추천을 의뢰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 등에 적용이 의제되는 것과는 달리 판단해야 하며 그 금액도 조합원 Q, S 등이 신협 중앙회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변상금 6,650만 원 중 4,8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위법 정도, 피고인이 얻은 득표수 등 선거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C신협 조합원들의 신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0. 실시된 C신협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 제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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