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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2노2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B, C의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단에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B, C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 B, C, D, E의 양형부당 주장 제1원심판결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D, E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에도 AO이 원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추가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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