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시 충무동에 있는 천소아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해양극장 방면에서 중원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4,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 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