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앞 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팔등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5,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증(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