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1:50경 업무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154에 있는 성진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오치쌍굴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9,755,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