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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06고단3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0. 27. 22:04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동양갈비 식당 앞길을 위 화물차를 운정하여 소라아파트 방면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대원철물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우유토피아 방면에서 소라아파트 방면으로 위 삼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90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91,68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 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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