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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구산로터리 방면에서 북부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 내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3,2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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