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