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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7 2019노287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이나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판기록 62쪽 ③ 아들뻘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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