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낮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도록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변상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