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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노3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별지

‘준수사항’의 표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5년간 취업제한)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과 피해자피해자 어머니(피고인의 처)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면회자료 등)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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