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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노238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나타난 폭력적인 성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다만 당심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에게 보인 정성과 수고에 비추어 볼 때, 증거기록 2권 9쪽 부모의 관심과 가족 간 유대관계를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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