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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7 2019노2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주장).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경우(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당시 피고인은 커터칼을 소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유사강간의 경우(원심 판시 제3의 가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하지는 않았다.

나.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진실에 반하거나 피고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한 보강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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