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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43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80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17,871,445원 및 그중 239,4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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