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511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