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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10428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952,362원 및 그중 472,058,320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0.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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